10분이면 강남, 노도강 재건축 해뜨나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월릉~대치 2029년 완공: 5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전망!
-전체구간 개통은 2034년
-상습정체 골머리 '동북권'
-교통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창동,상계동 주공 최대수혜
-중랑 광진 동대문도 빛볼 듯
서울 집값 상승폭 2주째 줄어
잠잠해진 서울집값 상승세
-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서울아파트 0.1%올라
-16주만에 최저 상승폭
-강남,마용성도 둔화 뚜렷3
오를만큼 올라, 서울 신축 매수 발길 '뚝'
-8월 서울서 매매된 아파트 평균거래가 11억9000만원
-두달만에 12억 아래로 뚝
-고가 신축 거래 감소 영향
-단기간 급등 부담 커지자 수요자들 구축으로 눈돌려
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수상한 거래 397건
-국토부, 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적발
-다운계약서 쓰고 부모돈으로 매입
-연말까지 외국인 이상거래도 조사
-송파구 모 아파트: 오픈채팅방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매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주담대 받기 위해 거주중인 부친을 서류상 전출시킨 뒤 대출
-용산구 21억원 매수: 14억원 모친에게 빌리고 5억5천만원은 증여,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계약 후 법정 기한인 30일이 넘도록 신고 안함 ->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 의심되어 국세청,서울시에 통보.
-미끼 매물로 광고, 삭제 등록 반복
서울아파트 경매 1년만에 200건 이하로 급감
-9월 경매건수 171건 그쳐
-집값 주춤하자 '숨고르기'
서부선 표류,서해선 반쪽 개통...주택시장, 철도에 발목
-서부선: 서울 은평구 새절역-신촌역-여의도역-노량진역-...-서울대입구역
2029년 개통 목표, but 대체 시공사 찾기, 서울시와 총공사비 합의로 개통 지연
2031년 개통 가능할 것이란 관측
2000년 처음 추전, 2008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 16년째 공사가 지지부진
사업 차질로 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 주민 상실감 큼
개통시 새절역~여의도: 16분만에 이동
-고양은평선: 고양시청역-화정-창릉-새절역 -> 서부선과 직결 예정
2031년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서부선 지연으로 여의도가 아닌 은평구까지만 이어지면 효과 반감.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의 핵심교통대책
창릉지구 입주는 2029년 말
-GTX-A: 허리가 끊긴 상태
12월 말부터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만 운행, 삼성역 포함한 전 구간 개통은 2028년 전망
작년에 신분당선 종점을 용산에서 고양 삼송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무산됨
-서해선: 서해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쭉하게 들어서는 노선
일산(고양)-원시(안산) 구간은 일반열차 운행중
문제점: 원시-서화성 구간이 신안산선과 노선을 같이 쓰는데 신안산선 준공이 늦어지고 있음.
---------신안산선: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로 늦춰짐
홍성-서화성(경기) 구간은 올 11월 탑승객 맞음. (KTX이음이 투입되는 노선)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서화성 허허벌판까지만 도달 ㅜ
-위례신사선 지연으로 위례신도시-성남중원-경기 광주를 잇는 위례삼동선도 동력을 잃고 있음
더 이상 아파텔 안돼...일산에 오피스텔 지으면 용적률 '반토막'
-일산 상업지구에 오피스텔 지으면 용적률이 700%->350%로 반 토막 난다.
대신 지식산업센터나 벤처타운을 건설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줌.
상업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서 베드타운이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
-용도용적제: 오피스텔 용도별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
오피스텔 비중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떨어지는 구조
현대,GS,DL 등 대형 건설사 수도권서 1.7만 가구 내놓는다
-4분기 서울원아이파크 등 관심
-경기선 아크로베스티뉴 주목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경매 낙찰 땐 추가비용 발생 유의
-경매시장에서도 신축급 아파트 열기 뜨거움
-신축에 가까울수록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미등기 사유: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 집합건물 각 가구 간의 지분 비율에 대한 분정, 시행사의 내부 사정 등
-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보정 명령을 하거나 감정인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함.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하고 있음: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침. 낙찰자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온전하게 취득, 추후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하면 됨.
----BUT 법원에서 개별 사건마다 대지권 유무를 가려내는 데 한계, 통상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은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해 아예 언급 안함 --> 개별 조사를 통해 소유자의 대지권 유무 확인하고 입찰해야 안전!!!
----소유자가 분양대금 미납으로 대지권 등기하지 못한 경우: 분양자는 낙찰자에게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낙찰자가 미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분양자는 대지권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대지권 미등기 사유 반드시 확인해야 함.
-매각물건명세서에 분양대금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대지권은 미등기이나 분양회사의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분양가(대지비+건축비) 전부가 납부됐다.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됐다. --> 이런 내용이 있다면 대지권 미등기 걱정 안해도 됨.
-대지권 미등기가 아닌 대지권 없는 집합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낙찰자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토지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
시중은행 묶었더니 지방은행 주담대 급증
-9월 한달동안 6천억원 늘어
노인100만 시대...노부모 부양하며 일하는 고령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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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간병 인프라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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