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기돌봄비는 저소득층의 자산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돌봄청년에게 연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자기돌봄비란
청년자기돌봄비란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정부는 사회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은 연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자기돌봄비 지급 대상
청년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지원자 선별 시 부모 소득을 보지 않으며,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계층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자기돌봄비 지급 내용
지원 기준 완화
청년자기돌봄비의 지급 내용으로는,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10만원~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기존에는 월 200만원 이하였으나 220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부모 소득 배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청년일 경우 부모의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기존에는 청년 혼자 살아도 부모재산까지 합쳐서 4인가구 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를 계산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 만기 적립 중지 허용 사례 확대
군 입대를 할 경우만 적용했던 적립중지를 임신, 육아, 출산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적립중지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확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청년층 근로 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4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 해주지만 앞으로는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당 확대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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