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사업 소득
개인 근로자: 근로 소득 (근로소득간이세액공제)
근로소득간이세액공제
소득공제vs세액공제
공제=차감한다
소득공제-소득그액을 차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
세액공제=세액(세금액)을 차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유리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가, 직급 올라가면 소득공제가 유리
직장인 투자자 양도세 발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두 개는 섞지 않는다. (분류과세)따라서 열심히 투자하면 됨.
<3대전략>
1)irp등 연금계좌 활용:세액공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단 중도해지시 불리할 수 있음. 900만원->148만5천원?
2)임차중이라면 주택 구입 연도를 바꿔서!(12월에 구입, - 연말정산 공제 못받음)
3)맞벌이 부부라면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몰아주자
무동산 세금, 모르면 어떻게 될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취득세: 취득시부과, 명의이전마다, 사전절세중요
보유세: 매년부담,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가장 큰 세금, 비과세 가능!
취득3억. 현재시세 8억, 양도차익 5억.세금은:
단독명의: 약 1.5억
공동명의: 약 1.26억
주택수 잘못 계산(분양권) 비과세 놓쳐서 1억 납부
역시 주택수 잘못 계산(오피스텔)
시세차익형 접근 전략
취득.보유.양도
양도세(특히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등
현금흐름형 접근 전략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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